지방은행, 준법인력 목표치 채웠지만 내부통제 '더'…왜?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4.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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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력 비중/그래픽=윤선정주요 은행 준법감시인력 비중/그래픽=윤선정


주요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준법감시인력 목표치를 일찌감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력 증원만으로 한계가 있단 지적에 지방은행들은 추가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올 4월 기준 총 임직원 가운데 준법감시인력 비중은 1.01%(약 20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0.86%, 약 23명)에 견줘 0.15%포인트(P) 늘어났다. 같은 기간 BNK부산은행의 준법감시인력 비율도 0.84%(약 25명)에서 0.93%(약 28명)로, DGB대구은행은 0.66%(약 20명)에서 0.81%(약 24명)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2022년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전체 은행 임직원의 0.8% 이상을 준법감시인력(자금세탁방지 인력 제외)으로 둬야 한다. 정규직원은 1명으로 계산되지만 계약직·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정규직원 수의 20%로 계산해 적용한다.

5대 대형은행(0.41~0.76%)들이 아직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대규모 인력 수급이 필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은행들은 선도적으로 준법감시 인력 확대에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대형은행 대비 총임직원 수가 적은 편이라 수치 달성이 쉬운 편이고 단순 증원만으로는 내부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가장 적극적이다. 대구은행은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DGB금융은 책무구조도에 관한 로펌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각 계열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규정하는 제도다. 오는 7월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월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구은행은 최근 외부 인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이유정 준법감시인을 영입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대형은행들의 준법감시인이 내부 출신이어서 독립성·전문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남은행의 금융사고로 고초를 겪었던 BNK금융은 각 은행 계열사의 준법감시인 아래 윤리경영부를 신설하며 내부통제를 제1순위 경영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남은행은 은행장 직속으로 내부통제 분석팀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BNK의 경우 지난해 금융사고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고 DGB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책 잡히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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