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석래 회장 상속세만 수천억…상속세 개편 논의는 '총선 이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4.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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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2024.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효성그룹 제공) 2024.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상속세제를 둘러싼 공론화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약 7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율이 최대 6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 명예회장 별세에 따라 효성가(家)가 내야 할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징벌적 상속세율'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별세 후 계열사 지분의 상속세는 약 11조원이었다. 최근 일단락된 한미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의 배경도 유족에게 부과된 5400억원의 상속세였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한다. 그렇게 60%라는 상속세율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재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도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상속세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주주들은 상속세 부담 탓에 주가를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주가를 올리는 게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상속세 과세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일각에선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2022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상속세를 둘러싼 논의의 향방은 총선 이후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상속세 개편을 '대기업·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할 경우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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