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가 추가된다.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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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