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 외의 금전지급 의무다.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의 이름이 붙는다. 현재 운영되는 부담금은 총 91개다.
사라지는 부담금은 18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영화관 입장료에는 3%의 부과금이 붙는데 이를 없앤다. 영화관 입장권이 약 1만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50원 정도의 부담이 사라진다. 정부는 입장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다.
부담금 정비 결과 개요/그래픽=이지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올해 7월에는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내린다. 내려간 요율만큼 전기요금을 덜 낸다. 정부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평균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감되는 전체 부담금 규모는 약 90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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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입장금 부담금 폐지…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단계적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다. 현재 만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은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한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기여금을 면제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을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 밖에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깎는다. 이를 통해 가스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50% 인하한다. 껌 제조사에 판매가의 1.8%를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감면을 위해 즉시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비에 따른 경감분은 즉시 요금과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존치되는 부담금은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