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사위 윤관, "나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주장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4.03.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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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가 판다]과세당국, "가족, 사적관계 지인에 학비·생활비와 아파트 무상 제공해 거주자 맞다" 주장 대립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제너럴파트너(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세번째 변론기일인 21일에도 쟁점은 여전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였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 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신세계 그룹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 그룹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신세계 그룹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했던 윤 대표의 현재 국적은 미국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가 우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지(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이날 원고(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소명의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크게 세가지 점을 먼저 짚었다. 우선 유보소득 배당 과세 논란과 관련해 케이만 제도의 배당소득의 귀속 시기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BRV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으니 밝혀달라고 했고, 세번째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미술품이나 회사와 관련된 주식의 가격(액면가 500원을 5000원으로)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은 원고 측이 표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인 듯하니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다. 또 이익잉여금 산정의 경우 "자료의 원본이 원고 측에서 나온 것인데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산정기준을 밝히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의 형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그 외 법률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해 3차 변론도 10여분만에 끝났다. 다음 기일은 5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거주자 여부 등 쟁점별 주장 맞서...앞서 조세심판원은 윤대표 심판청구 기각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조세심판원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국내 체류기간 등 여러 이유로 그를 '국내 거주자'로 봤다. 이를 근거로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221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해당 정황을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 7000여만원을 고지했으나,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한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세번째 변론기일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심판원 결정서를 보면 쟁점은 크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인 △체류기간 183일 △국내 소득여부 △생활자금 지급여부 △항구적 주거여부 등이다.

LG사위 윤관, "나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주장하는 이유
체류기간과 관련해 윤 대표는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윤대표가 고의적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7년평균 180.6일 체류)으로 관리했고, 일시적 출국에 해당하는 출장기간 합산시 183일 이상 체류해 거주자로 판단했다.

윤 대표는 또 국내 거주 목적 직업과 국내 발생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처분청은 국내에서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고 2014년 8월경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실수로 거주자로 잘못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 언주로에 있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홍콩법인의 여러 출장지 중 하나라는 윤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세무당국은 그의 국내 사업장으로 여기서 직업을 수행한다고 봐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대표, "가족에게 생활자금 지급한 적 없다"...과세당국 "가족, 모친, 사적관계 지인에게 자금 지원" 주장 맞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두고도 양측간 이견이 첨예하다.

윤 대표는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2016~2018년 사이에 부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자동이체한 돈은 한국 출장시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생활 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당국은 정기적으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은 생활자금이며, 윤 대표의 모친과 형제에게도 주거 장소 및 생활비를 지원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음을 강조했다.

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0~2019년에는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윤대표가 2012년 이후 더 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했다고 진술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표는 진술서 작성시 세무대리인이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니 거주자로 인정하라는 조언에 따랐을 뿐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윤대표는 2020년 8월 해외 주택을 재매입해 항구적 주거지가 미국이라는 말했지만, 처분청은 윤 대표가 제출한 주택매입 서류가 일종의 제안서로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며 이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항구적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장소'라고 규정해 윤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한국이 항구적 주거라는 입장이다.

소송결과 따라 천억대 이상 세금 물 수도...BRV코리아, 수차례 전화와 방문에도 묵묵부답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강남 언주로 건물. BRV코리아는 이 건물 4~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건물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5년 4월 김영식 여사와 두딸(연경, 연수)이 40억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오동희 선임기자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강남 언주로 건물. BRV코리아는 이 건물 4~5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건물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5년 4월 김영식 여사와 두딸(연경, 연수)이 40억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오동희 선임기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윤 대표는 국내에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2016~2020년의 배당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여서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2016년 이전과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상장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운영하는 2개의 펀드(BRV 로터스 성장펀드 2015와 BRV 로터스 펀드3)는 상장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 총 1685만5263주(지분율 24.43%)를 보유하고 있다. BRV가 4차례에 걸쳐 투입한 매입자금은 총 926억7617만여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21일 종가 기준 2조 5397억원이다. 평가이익은 약 2조 4470여억원이다. 펀드의 성공보수가 수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어서 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달렸다.

머니투데이는 이와 관련 과거 통화를 했던 BRV캐피탈 매니지먼트(홈페이지 연락처)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회사 측은 취재진을 피했다.

이날 오후 4시경에는 건물관리인의 안내를 받은 아시아계 투자자 등으로 보이는 7명의 남여가 해당 건물에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고, 5층 BRV 사무실 방문자라고 소개한 인물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1층의 건물 관리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방문한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BRV코리아 사무실에 연락한 뒤 기자에게 "다음에 약속 후 다시 오라"며 건물 출입을 막았다. 이 건물은 대법원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2015년 4월 김영식 여사와 두딸(구연경, 구연수)이 40억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만난 윤 대표의 변호인인 김앤장의 김희철 변호사는 "윤대표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번 소송 외에도 고(故)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 조창연 씨와 2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그의 장모인 김영식 여사와 부인 구 대표는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이 500억원을 투자한 심장희귀잘환 신약 개발 업체 주식 3만주를 매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구 대표가 매입한 시기가 BRV가 투자하기 전이라면 내부정부를 이용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논란 이후 이 주식을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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