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알맹이 나왔지만…구체적 기준·형평성 넘을 산도 많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3.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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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주주엔 배당 분리과세·세액공제 등 검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젝트' 관련 세제 혜택 카드를 꺼냈다. 자사주 소각 또는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주주환원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에 한도를 두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다.

또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 이러한 혜택이 개인 주주로 돌아가도록 다리도 놓는다. 기업이나 주주 입장에선 오래전부터 바랐던 정책이어서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구체적 적용 기준, 이해관계자와 협의, 세부담의 형평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자사주 매각·배당소득에 법인세 혜택 "실링없어"
기재부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한다는 취지"라면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확대한 일정 증가분을 염두에 두고 법인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세제혜택의 실링(한도)을 정해놓는 건 아니다. 다만 세수도 생각을 해가면서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일정 기간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등 통계를 분석해보고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제혜택 대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 소각이다.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기업으로부터 배당받는 주주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현재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관계자는 "배당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나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속도가 붙었다. 그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밸류업' 진행중…자사주 소각 증가
정부가 연초부터 밸류업 제고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에도 속도가 붙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상장사 21곳(지난달 12일 기준)이 3조314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같은 기간(3934억원)과 비교하면 8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삼성물산(1조원) △금호석유화학(1290억원) △SK이노베이션(7936억원) 등이다.

다만 정부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설명대로면 조만간 정책 혜택을 받을 주주환원의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 정도에 어떤 수준의 세 경감을 해줄 것인지가 핵심인데 그 선정기준과 혜택 정도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과거부터 주주 환원에 노력을 기울였던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 자사주 매각 등에 나선 기업들이 시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환원 노력에 대한 기준을 전년 대비로 할지 3년 등 연간 평균으로 할지는 제도 설계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배당제도도 매년 바뀔 수 있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의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이라면서 "배당소득에 혜택을 늘리는 것도 소액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고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루면 국가경제나 세수 등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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