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차원의 중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2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에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엄벌 제도는 사실상 검토가 끝나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불법 공매도 세력은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 설계도/그래픽=이지혜
실제로 이미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 처벌을 2~3배로 가중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역시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매도 업무 처리 시 전산 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공시요건 강화,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과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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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