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건물을 바로 매각할 때는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된다. 이에 A씨 지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적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A씨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A씨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의 가액'으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A씨 아내가 아니라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A씨가 과거 아파트를 2억원에 취득하고 A씨 아내가 아파트 증여 직후 5억원에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A씨가 그 아파트를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봐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렇게 되면 A씨는 세금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아내 명의로 세금을 내게 된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5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는 이 금액만큼 증여재산 공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만 있는 셈이다.
이 특례제도가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처럼 매우 가까운 가족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 관련 혹은 회원권 등인 경우만 적용된다. 형제로부터 건물을 증여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를 적용해 세 부담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부동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 이후 가장이혼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례제도가 있으니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증여받은 후 10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니, 증여받은 부동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허시원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