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사진=뉴스1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를 옮기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근로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하면서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용 고강도 핫스탬핑 부품(현대제철 제공)/사진=뉴스1
현대제철은 유독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최근 10여 년 동안 이미 노동부로부터 2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상태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에도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에서만 5년간 6명이 숨져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3년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 결과 11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억70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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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도 1명이 숨졌고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인명 피해 사고가 빈번해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만큼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