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는 물론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막대한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전 규제 적용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도가 바탕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플랫폼법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 이미 편입돼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에 큰 족쇄가 돼 결국 토종 플랫폼의 패퇴로 귀결될 것"이라며 "그 수혜는 해외 빅테크가 볼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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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누가 지켜낼 것이냐"며 "내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또 "이제 막 성장하는 미래 유니콘들의 숨통을 옥죄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쟁 정책이 벤처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한쪽 엔진을 잃고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정부가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가 언급한 카카오T의 독과점화는 정부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의 싹을 잘라 버린 것이 근원"이라며 "과도한 사전 규제로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험할 경쟁시장 자체를 없애버린 타다금지법이 모든 정부 부처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공정위의 알고리즘 조사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간과할 수 없는 큰 헌법적 문제"라며 "정부가 내수시장의 경쟁 조사를 명분으로 알고리즘을 가져가서 파헤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AI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AI는 복잡한 소스 코드로 이뤄진 것인데 정부가 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AI를 연구개발하기 어렵다"며 "결국 우리나라만 새로운 AI 혁명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AI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구 변호사의 글에 댓글을 달고 "AI 산업을 같이 죽이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법인지 모르겠다. 같이 망하자는 법"이라며 "글로벌 기업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에서 만든 규제나 법률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은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 법에서 해외 기업들은 또 제도권 밖"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굴 위한 정책이고 누굴 위한 법안인지 울분이 터지고 답답하다. 혜택이나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다. 공정하게 경기를 뛰고 싶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기는 제발 그만하고 싶다는 하소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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