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 경력·합격자 수 부풀려"…메가스터디·하이컨시 등 9곳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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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메가스터디 주최로 열린 '2020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 지원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19.12.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메가스터디 주최로 열린 '2020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시 지원 배치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19.12.5/뉴스1


메가스터디교육·하이컨시(시대인재 학원) 등 9개 사교육 업체들의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학력, 학원의 의대 정시 정원, 합격자 수 등을 부풀리는 등 위법하게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및 4개 출판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행위는 총 19개다. 이 가운데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한 행위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으로 부풀린 것이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로부터 자문받았다고 광고했지만 허위였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했지만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했다.

브로커매쓰는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이 없음에도 'KICE(교육평가원) BROKER',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평가원과 관련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감 역시 수능 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


집필진의 학력 등을 속이기도 했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지만 박사 경력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연세·고려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7~17명에 불과했다.

학원 실적을 과장한 5개 행위가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 문구를 사용했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성적향상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으로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는 등으로 과장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는 최대 15명에 불과했다.

에스엠교육 역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환급형 상품에서의 기만적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했다. 환급 시 제세공과금, 교재 캐시(사이버캐시)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했지만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또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 합격 이후 자퇴한 일부 수강생들에게는 환급해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다수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감은 자신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국어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 역시 정부가 공인한 국어평가연구소라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메가스터디교육 11억9900만원 △하이컨시 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 1억6600만원 △이감 8400만원 △이매진씨앤이 3900만원 △브로커매쓰 1500만원 △에스엠교육 900만원 △메가스터디 1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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