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헬스트레이너, 6억원어치 불법스테로이드 팔다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08.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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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원료 들어와 오피스텔에서 제조
4억5000만원 중국인 차명계좌 이용해 상품권으로 바꿔
불법 스테로이드, 자살 충동 등 부작용… 심하면 패혈증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6억2000만원 상당의 무허가(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피고인은 38세 남성 A와 36세 남성인 B, 2명이다. B는 A의 친동생이다. A와 B의 직업은 헬스트레이너다. A는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었다.



두 피고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들여와 오피스텔에서 무허가로 제조했다. SNS 채팅방을 이용해 1031명에게 6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테로이드를 판매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약어인 '이퀴' 등으로 상품명을 임의로 제작했다. 이런 행위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오·남용하면 발기 부전과 탈모,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런 부작용에도 빠른 근육 성장을 원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주사제·경구제 형태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스테로이드 중 '액상형'은 주사로 투여하는 형태다. 적정 용량 준수, 멸균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임의로 제조하면 부작용 및 세균·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 피부나 근육 조직이 괴사해 심한 경우 패혈증에 이를 수 있다.

또 피고인들은 2022년 1월4일부터 11월23일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대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수령했다.

식약처는 2022년 5월부터 선제적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을 분석했다. 그해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헬스장 2개소를 수색하고, 피고인들의 금융 계좌를 추적했다. 지난달 7월 식약처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제 헬스트레이너, 6억원어치 불법스테로이드 팔다 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와 판례·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협의했다. 검찰 송치 후 판매 수익금 약 4억5000만원을 중국인 차명계좌로 받은 사실을 보완 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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