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위, 50조 위탁자산 의결권위임 초안 논의"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9.07.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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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 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5일 50조원 규모의 국내 주식 위탁자산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논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지난해 7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보고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기금위에 보고하는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는 최종안이 아닌 초안"이라며 "보고 후 기금위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위탁자산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할 때 결정된 사항"이라며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결권 위임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에 약 109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50조 규모를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조치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드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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