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6.24 18:47
글자크기

법제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대주주 심사 대상 아냐" 해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제공=경기도김범수 카카오 의장 / 사진제공=경기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최대 변수였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은행인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범수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에 오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금융위는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위는 김 의장의 최종 판결을 확인해야 해 카카오의 카뱅 최대주주 등극은 최소 1~2년은 지연될 상황이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