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사진=마이크로닷 SNS
지난 10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은 결국 합의를 거절당하고 돌아갔다. 이후 A씨가 사무실을 나와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을 때 밖에서 "쓸 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는 마이크로닷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온 일행은 "앞에 내용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했다.
이어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며 마이크로닷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지난 4월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측에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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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는 "합의 안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나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이라며 "신씨 부부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지인과 친척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받아 도피 이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연예계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부모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통을 안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의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