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사위' 4억 횡령사건에 또 '벌금 2천만' 구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5.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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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유전무죄' 논란 이후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구형량은 약식기소 때와 동일

/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허위로 취직시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김무성 사위 사건'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약식재판을 구하는 절차)했다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전무죄' 논란이 제기된 후 법원이 자체적으로 정식 공판으로 재회부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에 또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장준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사위인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달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박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곧바로 결심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기도 한 박씨의 부인이 코스피 상장사 엔케이에서 2012~14년간 1억7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데다 2015~18년까지는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또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엔케이는 김 의원의 사돈이자 박씨의 아버지인 박윤소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김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해 수억원 대의 급여를 챙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이 엔케이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4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도적으로 아내에 대한 허위 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박씨에게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사위인 박씨와 박윤소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사건은 일반적 사건 처리와 견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딸이 부당하게 챙긴 돈은 3억9600만원에 달하는데도 박씨가 단지 약식기소된 것은 △모 아파트 보안팀장이 7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1심에서 선고된 점 △모 회사 경리직원이 5억2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해 이례적으로 '봐주기 기소'가 아니냐는 게 당시 백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올해 1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던 것이다. 그리고 박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진행됐다. 바로 이 절차에서 검찰은 재차 종전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약식기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볼 때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실제 판결은 검찰 구형과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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