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정보, 전 금융권에 공유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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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 앞두고 제도 개선…증권 미수발생정보 공유 기간도 구체화

보험 약관대출 정보, 전 금융권에 공유


보험 약관대출도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권의 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시켜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부터다.



현재는 보험약관대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여신심사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에도 DSR을 시범도입한데 이어 오는 6월부터는 관리지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만 받는 경우엔 DSR을 적용하지 않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때는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약관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약관대출과 함께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 대부업 정도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업계의 동결계좌 유지기간을 명확히 했다.


증권사들은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이른바 ‘미수 발생’ 투자자에 대해선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토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을 매수대금 미납은 30일, 매도증권 미납은 120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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