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권의 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시켜 전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부터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에도 DSR을 시범도입한데 이어 오는 6월부터는 관리지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만 받는 경우엔 DSR을 적용하지 않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때는 약관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약관대출과 함께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원리금 상환액 정보 등 대부업 정도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업계의 동결계좌 유지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증권사들은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이른바 ‘미수 발생’ 투자자에 대해선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토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을 매수대금 미납은 30일, 매도증권 미납은 120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