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 조작간첩사건 재심 상고 철회하라"

뉴스1 제공 2019.04.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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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안기부 고문에 간첩 몰린 정영씨…재심 승소
"국가범죄·손해배상 입증됐는데 확정판결 지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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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시민단체가 25일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관련 위헌결정에 따라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정영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심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를 철회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재단법인 진실의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형사재심재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1·2심을 거치며 국가의 범죄행위와 손해배상이 충분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상고는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할 뿐 어떤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가손실을 크게 할 뿐이니 당장 상고를 취하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3년 정씨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 안기부의 조작에 이은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허위자백 강요, 증인신문조서 변조 등 왜곡 정황이 인정되면서 옥살이 16년만에 정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은 2013년 12월12일 '재심 판결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지난해 8월30일 헌재는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판결을 근거로 정씨 가족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민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 서울고법은 과거 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이 정씨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측은 국가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돼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그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금지해 피해자들을 구제받도록 해온 만큼 판례에 따라 국가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나서서 괴롭혀온 고문과 조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하게 해야 한다"며 "한편에서는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면서 헌재 결정을 거쳐 민사 재심 판결을 얻어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사코 거부하며 또 상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조작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한다면 법무부는 상고를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재판들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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