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2차 가공·체험마을도 농신보 보증 가능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4.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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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법 시행령 개정, 7월부터 시행

농수산물 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업체와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의 1차 가공자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거나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으로 가공, 어육을 사서 어묵으로 가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체험농장이나 팜스테이 같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와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보증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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