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한다면 사개특위서 의결될 가능성은 생긴다.
이어 "당은 어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여야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다"며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고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날 함께 패스트트랙에 추인된 연동형비례대표제에도 '반쪽'짜리라며 반대했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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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도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렵다.
김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하는 방법도 있다. 상임위원들의 사보임 권한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 경우 김 원내대표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전날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탓에 강제성을 띈 '당론'으로는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파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로 사보임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때까지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과) 함께 논의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사보임을 않겠다고 유 의원에게 약속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에게도 사보임시킬 나름의 명분은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오 의원이 당론은 아니지만 의총을 거쳐 추인받은 당의 입장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김 원내대표가 당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