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가습기살균제 논란, 'PL보험' 의무화 되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3.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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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징벌적 손배 10배로 상향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보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라돈 침태 사태, BMW 차량 화재 사고 등 기업의 제조물과 관련한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조업자의 배생책임보험·공제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이 생겨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제조물 배상법이 시행된 후 관련 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가입률은 미미하다. 국내 수백만개가 넘는 제조업체 중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조업체는 5만 개도 채 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가입 건수는 4만9118건이며, 원수보험료는 1200억원대에 그친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무화가 되지 않아 가입률이 낮은 데다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의 내용,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쉽지 않아서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되, 시행령을 통해 관련 업종이나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발의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10배로 상향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에 의한 손해를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명이나 신체 상 손해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포함 시켰다. 현재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도 결함이 있는 제조물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자동차, 항공, 가스를 비롯해 개인정보유출이나 환경오염사고 등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제조물에 한해서도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6000명에 달하고 이중 1390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SK케미칼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살균제 제조업체에게 원료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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