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부장판사. © News1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를 졸업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역시 감형 판결이지만 여전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단 최고위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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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차 판사는 차 부장판사의 사촌동생으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찰 대상이었다.
현재 차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사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에는 우 전 수석의 석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