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0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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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일 오후 당정협의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당정이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조속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은 11일 오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기본 경제축의 근간이 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연계하는 우리 경제의 중심 기본 축"이라며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통합감독법,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서너가지 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 위원장 말대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차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공정위가 어렵게 협의해왔다"며 "전속고발권을 일정 부분 폐지하는 걸로 협의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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