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구 한진칼 정관변경 '자력으론 어렵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9.02.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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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행동주의 원년…'주총 전쟁' 시작됐다]정관변경 특별결의, 한진 동의없이 불가…법원 판결 내세우며 버틸 가능성 높아

국민연금 요구 한진칼 정관변경 '자력으론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1일 한진칼에 대해 한진칼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양호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정관변경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정관변경이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정관변경을 제안한 것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평가된다.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횡령, 배임으로 모회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영진(등기이사)이 생기면 '자동 결원처리'로 처리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은 사실상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찬성 없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이라 주총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다. 주총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8.95%다. 우호지분 4.5% 정도만 확보하면 어떤 경우든 특별결의에서 이길 수 있다. 주총 출석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KCGI와 국민연금이 뜻을 같이하게 되면 18.05%다. 45%에 달하는 기타주주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진그룹에서도 정관변경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로 인해 기업가치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국민연금의 논리다.

그러나 법원판결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았고 한진 측은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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