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38개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청년 일자리 늘린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변휘 기자 2019.01.23 17:38
글자크기

기재부, '공무원 수준' 공공기관 명예퇴직 지급률 현실화 검토...고연봉 직원 퇴직 유도해 청년고용

[단독]338개 공공기관 명예퇴직 활성화, 청년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338개 공공기관의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올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는 고연봉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3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 현황을 조사해 ‘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 등 총 338개에 달하며 근무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4354명이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4년 기재부가 마련한 명예퇴직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을 남겨둔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으로, 퇴직까지 5년 남았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아 남은 개월수의 절반을 곱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이라면 45%인 3600만원이 명예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급여가 된다. 여기에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이라면 2년치인 7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직급별, 잔여 근무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남은 기간 받을 수 있는 연봉의 30%~50% 가량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연초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 시중은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6개월(3년)치를 특별 위로금으로 받는다. 공공기관과는 격차가 크다.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이 일반 기업대비 턱없이 낮다 보니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수년간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건수가 ‘제로’에 가깝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연봉자가 많은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퇴로’가 막혀 인사적체가 심각하다. 고비용 인력구조는 신규 채용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면 기존 직원이 나간 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할 일관된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는 간단치 않다"며 “조직 인력분포, 임금피크제 구조,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고액 연봉으로 인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