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쌍둥이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1.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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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전용보험 '(무)내MOM같은쌍둥이보험' 출시 및 배타적 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 로고/출처=머니투데이DB메리츠화재 로고/출처=머니투데이DB


메리츠화재는 쌍둥이 전용보험인 ‘(무)내Mom같은쌍둥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무)내Mom같은쌍둥이보험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 할 수 있다. 또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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