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은 엄청난 법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명예훼손, 공무(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본이고, 자료를 가지고 나간 행위까지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바로 고발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임(해고) 등 징계조치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소송이 더해진다,
유투브로 내부고발을?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을 보면 내용보다 형식이 더 눈길을 끈다. 번거롭게 인쇄물을 만들지 않고 기자 회견장도 잡지 않는다. 그냥 유투브다. 파급력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나뉜다. 부패방지법은 공공분야에 적용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폭로한 경우를 보호한다. 다만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처리는 부패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만간 분야에 적용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폭로한 경우를 보호한다. 다만 279개의 법률 위반사항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배임·횡령 등 중대한 기업비리는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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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이었고, 신 전 사무관이 밝힌 내용은 부패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는 아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애매하다.
우선 'KT&G 동향 보고' 문건의 경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듯이 국가의 돈이 투입된 이상 투입된 돈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국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 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신 전 사무관이 보았다는 문건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 다만 ‘동향파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주는 음습한 느낌의 착시효과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신 전 사무관이 위 문건을 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 2차례나 보았다는 것을 보면, 기재부 내부에서도 위 문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 발행’ 건의 경우, 신 전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이지만,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정부에서 엄청난 음모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 고발은 지나치다.
작년에 필자가 근무하는 센터에서 내부 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회복지사를 무료 변론했다.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젊은 사회복지사는 몇 개월 동안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다.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폐쇄된 공간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내부 고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발내용이 무결점인 것을 요구하면 누가 겁나서 내부고발을 하겠는가.
신 전 사무관 사건은 내부 고발과 관련하여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형사 고발은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많은 압박을 보면 내부 고발을 권유하기가 주저된다. 그래서 거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