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5년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동안 취업제한,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특히 2015년과 올해는 불면증을 겪는 A씨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인간 이하의 짓을 했다"면서도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 질문엔 "10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혐의는 각각 기소됐다면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받아야 할 정도로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아무리 봐도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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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과거에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