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직원 감금' 이대 전 총학생회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12.14 21:17
글자크기

검찰 "감금 주도사실 변함 없어"…내년 1월18일 선고기일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 앞을 점거하던 모습 / 사진=뉴스1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 앞을 점거하던 모습 / 사진=뉴스1


검찰이 이화여대 교수·교직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대 전 총학생회장 최씨가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본관 점거 사태가 시작된 2016년 7월28일부터 46시간 동안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을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감금을) 주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3일 동안 감금됐고 풀려난 후에도 장기치료를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오히려 현장 상황을 중재하려 했다고 변론했다. 최씨는 "당시 변호사와 경찰, 졸업생 현직 검사 등으로부터 현재 상황이 감금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락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과 교직원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멈추고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시위로 이화여대는 더 이상 평생단과대 설립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냈다"며 "외부에서는 평화 시위, 주동자 없는 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이대 본관점거 시위'는 이대 학생들이 학교의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반대해 본관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본관 안에 갇혀 있던 교직원의 신고로 경찰 1600여명이 투입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