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그랜저 검사' 출소 후 변호사 등록 거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2.10 19:07
글자크기

[the L] 뇌물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 확정받고 출소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고급승용차를 뇌물로 받아 '그랜저 검사'로 불린 전직 검사가 출소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59)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정씨는 2008년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후배 검사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정씨는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등록·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대한변협에 이의신청을 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출소 후 5년이 지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록을 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정씨의 뇌물 범행을 고려하면 변호사 활동을 허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변협도 서울변회의 판단을 수용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던 사안"이라며 "등록 거부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