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어야"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1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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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 등 김지은씨 지원 시민단체들 "2심은 비공개 재판·안희정 신문 진행해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김지은씨(33)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안 전 지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등 153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1심 재판부가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가 성폭력 폭로 직후 해명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번복 했으나 1심 재판부는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고 확인 없이 판결했다"며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서도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성 수행비서에게 행한 행동이 위력·권력과 무관한 것인지 안 전 지사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단의 정혜선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고 범죄가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위력의 범위를 간과했다"며 "항소심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편견 없이 진심으로 들어줄 재판부 앞에서는 용기를 잃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증언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항소심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심에서는 피해자를 향한 무차별한 질문과 증언이 13시간 동안 쏟아지고 언론은 피고인 측 7명의 일방적인 발언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비공개 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위력 성폭력 당장 인정하라", "도지사가 위력 없으면 대체 누가 위력 있냐", "피해자다움 강요 말고 가해자나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올해 8월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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