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의 인지청구 이뤄지면 자녀·상속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행사 가능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8.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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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니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적으로 ‘혼외자’라고 표현된다. 그러나 혼외자도 인지를 통해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혼인 중의 자녀들과 동일한 법률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김가람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봄날김가람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봄날


만일 부 또는 모가 인지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인지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



인지청구가 이루어지면 자녀는 ‘혼외자’가 아닌 법률상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상속인’으로서도 인정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그대로 인지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모두 끝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용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서 상속분의 1/2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봄날의 김가람 대표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1년이다. 따라서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할 때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가람 법률사무소 봄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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