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단체협약 이어 임금협약도 무쟁의 타결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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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사는 15일 서울사옥에서 전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8년 임금을 전년총액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키로 합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코레일코레일 노사는 15일 서울사옥에서 전직원 초과근로 억제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8년 임금을 전년총액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키로 합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코레일


코레일 노사가 2018년 임금을 전년 총액 대비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코레일은 15일 오후 서울 사옥에서 오영식 사장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 노사는 오랜 협의 끝에 당면 과제였던 '총인건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단체협약에 이어 이번 임금협약까지 쟁의없이 타결하게 됐다.



지난 7월 시작한 코레일 노사 간 임금협약은 지난달 말까지 20차례 넘게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지난 8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후 코레일 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4박 5일간의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고 결국 전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는 71.2%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영식 사장은 "코레일 노사의 평화적 임금협약 체결은 공공기관 노사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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