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개 택시단체들이 15일 오후 서울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업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방윤영 기자.
◇택시단체 "카풀 중개 앱 막아라…근거조항 삭제해야"=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등 4개 택시단체들은 15일 오후 서울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카풀 앱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상 운송(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택시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카풀 중개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자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의의 카풀 행위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 이은 2번째 대규모 반대 집회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카풀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가 합법화 된다면 택시 산업은 망하거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도 택시 종사자들은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운행질서 확립 캠페인,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친 이후 청화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출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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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 대책 TF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9일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양대 택시노조가 처음으로 함께 만났다. 그럼에도 택시업계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이런 노력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택시업계의 논의 불참으로 카풀 논란 중재에 실패했다.
'카카오T' 앱에 '카풀' 탭이 추가된 모집. 현재는 카풀 기사 마케팅 공간이며, 승객의 호출은 불가능하다. /사진=서진욱 기자.
택시·대리 호출, 내비게이션 등을 서비스하는 '카카오T' 앱에는 카풀 탭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사 모집을 위한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언제든지 호출 기능을 추가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월 카풀 진출을 위해 252억원에 인수한 자회사 럭시는 오는 12월 31일 카카오모빌리티로 흡수합병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 카풀 출시를 현재까지 미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택시단체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매주 택시단체들과 개별 만남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