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정지 등 어떤 절차 밟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이태성 기자 2018.11.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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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위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위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781,000원 ▲6,000 +0.77%)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거래정지에 들어가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데, 일단 거래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시장의 혼선이 상당할 전망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781,000원 ▲6,000 +0.77%)가 증선위 의결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에서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회계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 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통보를 받은 후 이를 공시하면 매매정지가 이뤄진다.



증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봐 왔으나 막상 현실이 되자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복잡한 절차를 밟는데, 상장자격 유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일단 절차는 이렇다. 우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최소 15일 이내에서 시작된다.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결론 도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상장이 유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사위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선기간 부여 전까지는 최대 57일이 소요된다. 기업심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하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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