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김연명표 국민연금 개혁 포인트, '소득대체율 50%'=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말해왔다.
김 사회수석은 평소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본래 목적을 찾으려면 현재 40% 수준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50%까지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소위 '깡통연금', '용돈연금'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노후 생계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부과방식 전환 가능성=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험료율을) 언제부터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핏 모순돼 보이는 '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인상 자제' 주장의 근저에는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이 있다. 연금 기금의 과도한 적립을 지양하고 지급방식을 전환하는게 필요하단 입장이다. 연금지급의 국가책임이란 함의도 숨어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사회수석은 "최선의 방법은 적정 수준의 기금을 쌓으며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리면 적립기금이 너무 많아지고 운용부담이 매우커져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부과방식 전환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대한 늦추고 예전부터 지적돼 온 연금 기금의 시장질서 교란 문제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 연금 개혁서도 '공적연금 강화' 강조=김 사회수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등) 추천으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위는 7%였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에도 합의했다. 김 사회수석은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 후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축소 지향적 연금개혁이 확대로 반전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얻어낸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2015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정안정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작정 깎을 순 없고 적정한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한다"며 "대원칙은 공무원 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