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는 우리 시계 이름"...오리엔트, 삼성에 판매금지 소송

머니투데이 김태은 서진욱 기자 2018.10.23 14:33
글자크기

[the L] 오리엔트시계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 위반" 주장…삼성 "향후 입장 밝힐 것"

왼쪽 사진이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오른쪽 사진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다./사진제공=법무법인 지향왼쪽 사진이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오른쪽 사진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다./사진제공=법무법인 지향


'갤럭시'란 이름을 놓고 삼성전자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Galaxy Watch)에 대해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시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오리엔트시계는 23일 '갤럭시 워치'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오리엔트시계의 시계 브랜드인 '갤럭시'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리다.



삼성전자는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워치 제품에 '갤럭시 워치'란 이름을 붙이고 광고 문구에 '진정한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Watch, Galaxy Watch'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에 '삼성 기어'(Samsung Gear)와 '기어'(Gear) 등의 상표를 썼다.

한편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 'Galaxy' '갤럭시 Galaxy' 'Galaxy Gold(갤럭시 골드)' 등의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해왔다.



최강문 오리엔트시계 대표는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와 삼성전자 갤럭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며 "삼성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강소기업인 오리엔트시계 브랜드를 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워치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한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리엔트시계는 1959년 설립된 뒤 시계 전문 제조사로 성장해왔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선 이 회사의 시계가 공식 시계로 지정하기도 했다. 오리엔트바이오가 모회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소송 접수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향후 소송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