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코레일관광개발 임금인상 합의'파업 보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9.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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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가감급제 사실상 폐지키로

지난해 9월 29일 KTX 승무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파업에 나선 모습. /사진=뉴스1<br>
지난해 9월 29일 KTX 승무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파업에 나선 모습. /사진=뉴스1


KTX승무원이 소속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사측과 총액임금 4.1% 인상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1일 예고됐던 KTX승무원 파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KTX승무원들은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4.1%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1일과 22일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임금인상률 4.1%는 기획재정부가 저임금 공공기관(공공기관 평균임금의 60% 미만)의 인상률로 제시한 기준이다.



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총액기준 3.5% 인상을 고수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인상된 임금도 올 1월부터가 아닌 7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3.5% 인상된 임금이 7월부터 적용될 경우 올해 실제 임금은 지난해보다 2% 오르는 수준이다.

노조는 이날 승무원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인상은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임금인상 시기를 1월1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승무원들의 대고객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던 능력가감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능력가감급제가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주장해왔다.

코레일관광개발이 모회사 코레일에 납부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합리적 요율 산정 방안을 협의해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영정상화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과도한 브래드 사용료 납부로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원하청 노사가 10월 중 객관적 검증을 통해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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