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행원은 다 알고있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9.0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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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B씨의 재산이 궁금해 B씨의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A씨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B씨를 칭찬했고, B씨는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조회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행원이 사적인 이유로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현행법상 은행원 등 금융 회사 종사자가 사적인 이유로 계좌 잔액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 회사 종사자가 무단 조회한 금융 거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 회사 등의 종사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는 것을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을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금융거래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고객의 민감한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사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이기도 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무분별한 조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고객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은행원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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