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빙글빙글 도는 동물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08.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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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도는 동물들

“귀엽다” “예쁘다” “신기하다”

미어캣, 라쿤 등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동물 카페는 한때 이색 데이트 장소로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좁은 케이지, 낯선 환경 등 야생 동물의 최소한의 동물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들에게 휴식할 장소와 시간을 제공한 동물 카페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감금 스트레스로 인해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정형행동, 무기력증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심각한 전염병들을 야기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


현행 야생동물법은 멸종위기종만 규제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 등 일부 종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라쿤이나 미어캣 등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

"이번 '라쿤카페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야생동물을 인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가둬두고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도록 방치했던 동물 카페의 동물들이 견뎠을 스트레스와 고통을 우리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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