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뷔페?
‘순수 건강식’을 내세워온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음식물을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초밥 다네를 걷어 새우는 꼬리를 떼고 완전히 데쳐서 잘게 챂(절단)해서 롤게살재료와 1:1로 섞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총괄 이사가 남은 재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제 7호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음식 재사용(재활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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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유형
▲ 조리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등
전문가들은 반드시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해산물은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남은음식 재사용 적발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
한국소비자협회가 주최하는 2014 패밀리 레스토랑 부문에서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을 중단하겠다는 토다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