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무주택시대 구성원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쯤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