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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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무주택시대 구성원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외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쯤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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