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암호자산' 두 용어 병기 결정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7.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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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파리 총회서 가상통화 용어 통일…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던스 개정키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를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암호자산(Crypto-Assets)'로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4일~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용어를 이같이 통일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화와 자산, 어느 한쪽으로 쏠린 용어 대신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닌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사용해 온 반면 시장에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등이 혼용되고 있다.



FATF는 또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럼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에 대한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결과와 미국 의장국 기간인 내년 6월까지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을 우선적 과제로 다루겠다는 내용을 G20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했다. 반면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돼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했다. 브라질에 대해선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할 경우 내년 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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