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여부 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반해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식의 목적이 근로와 상관없이 조직의 결속 혹은 친목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참석 강제가 있더라도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근로시간 판정 기준과 사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