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D-3, 후보 간 막판 고소·고발·규탄까지 과열 양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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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허위사실 유포로 박선영 고소, 박→조희연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 조→박 자한당 선거개입 규탄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8일 서울에서 사전투표 및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사진=뉴스1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8일 서울에서 사전투표 및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D-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막판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수진영의 박선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박 후보가 조희연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조희연 후보 역시 질세라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개입 의도를 지적하며 박 후보를 규탄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을 위한 후보 간 상대진영 흠집내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당의 유세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선영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정권의 특보로 활동한 적도 있는 박선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자유한국당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박 후보측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며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서울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교육현장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공개 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인의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이것은 사적단체 설립을 통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교육감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업무를 행하고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측은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며 퇴직교원단체를지원이 아니라 퇴직교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공식 기구라고 반박했다.

더 앞선 지난 4일에는 조영달 후보가 박 후보가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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