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8일 서울에서 사전투표 및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사진=뉴스1
앞서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수진영의 박선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박 후보가 조희연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조희연 후보 역시 질세라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개입 의도를 지적하며 박 후보를 규탄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을 위한 후보 간 상대진영 흠집내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는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측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어서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도 없다"며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서울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교육현장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공개 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지난 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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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인의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이것은 사적단체 설립을 통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교육감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업무를 행하고 예산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측은 교육인생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퇴직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라며 퇴직교원단체를지원이 아니라 퇴직교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공식 기구라고 반박했다.
더 앞선 지난 4일에는 조영달 후보가 박 후보가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