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스튜디오 A 실장이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원한 '증거감정서'. /사진=머니투데이DB
25일 머니투데이는 A 실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단독 입수해 면밀히 살펴봤다. 양씨가 주장하는 사건 핵심 쟁점인 촬영과정에서의 '성추행·감금' 여부는 카톡 대화만으론 파악할 수 없었다. A씨는 성추행·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관련해선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첫 촬영이 끝난 뒤 A 실장에게 안할 거라고 했다. 그러자 A 실장이 협박해 다섯 번의 촬영과 다섯 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다섯 번 내내 울었다"고 주장했다. 촬영을 거부했지만 A 실장이 손해배상 청구와 찍힌 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하소연이었다.
특히 양씨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A 실장에게 먼저 대화를 건네는 것이 카톡 대화에서 다수 확인됐다.
이어 같은날 오후 3시35분쯤에는 다시 카톡을 보내 촬영을 안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실장이 "잠깐 통화 가능해요?"라고 물었고, 양씨가 "네"라고 답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다시 촬영 약속이 확정된듯한 대화가 오갔다. 다음날인 2015년 7월28일 오후 2시54분쯤 진행된 카톡 대화에서는 양씨가 "오늘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라고 물었고, A 실장이 "오늘 아니고 내일 저녁 7시30분부터 촬영이요"라고 답했다. 이어 A 실장이 "수요일 3시간, 목요일 2시간 촬영"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촉하는 내용도 있었다. 양씨는 2015년 8월27일 오후 12시8분 A 실장에게 "제가 이번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은 더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라며 "만약 일정이 너무 안 난다면 그 다음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나 물어보려고요. 그렇게도 안된다면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보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튜디오에서 강제촬영, 협박,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울며 호소했다./사진=양예원씨 유튜브 채널
카톡 대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씨는 촬영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학원비 등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촬영사진이 유출될지에 대한 걱정도 커보였다.
A 실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그 친구(양씨)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를 줬다"며 "13번까지 진행됐다. 저는 촬영을 많이 안 잡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접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씨의 입장도 함께 듣기 위해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도 "언론에서 문의가 많은데, 양씨 측과는 경찰에서 중개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씨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촬영을 다수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촬영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있었는지, 감금을 했는지, 합의된 대로 촬영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해당 촬영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25일까지 6명 등장한 상황이다. 또 촬영 사진을 유포한 것도 분명한 불법 행위이며 양씨는 그로 인한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