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심부름 등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2000년대 말부터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모바일 앱 개발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노동자 역시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대행 기사만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가령, 음식배달앱의 경우, 음식배달 앱 플랫폼사를 고용주체라 봐야할 지, 앱이 연결해준 식당을 고용주체로 봐야 할 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사업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용주체로 보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배달대행 관계자는 “배달대행 기사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고용 관계를 떠나 자격을 갖춘 기사라면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직 확산이 향후 3년 내 산업·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 미래 일자리에 알맞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노동 관련 체계는 한 사람이 한 직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미래 일자리 변화 흐름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