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주체 문제 '산적'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8.05.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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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2>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만 특수고용직 인정… 노동권 등 안전망 적용 위한 난제 많아

[MT리포트]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주체 문제 '산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이 명확치 않다. 특수고용직 노동 기본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심부름 등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일거리를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2000년대 말부터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모바일 앱 개발이 잇따르면서 플랫폼 노동자 역시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대행 기사만 3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노조 결성 및 가입,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 등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기사와 배달대행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가령, 음식배달앱의 경우, 음식배달 앱 플랫폼사를 고용주체라 봐야할 지, 앱이 연결해준 식당을 고용주체로 봐야 할 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사업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고용주체로 보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배달대행 관계자는 “배달대행 기사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고용 관계를 떠나 자격을 갖춘 기사라면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민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전속성을 논할 게 아니라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 설립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권리부터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트랜스휴먼 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직 확산이 향후 3년 내 산업·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 미래 일자리에 알맞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노동 관련 체계는 한 사람이 한 직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미래 일자리 변화 흐름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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