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머니투데이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3.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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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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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2018년 개정세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이다. 종래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이던 소득세 최고세율,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부터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2%,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인상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위 ‘알고 내는 세금’이다. 즉,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처럼 세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주체가 동일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직접세에 있어서는 각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에 차등을 두는 응능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 중 대표적인 예가 누진세제이다. 예컨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비싸고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보다 저렴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낸다.



따라서 직접세는 과세형평에 부합하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현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도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반면, 직접세는 부과나 징수절차가 번잡하고, 납세의무자가 알고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가 2013년경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줄였을 당시 국민들의 반발을 기억하면 조세저항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세와는 달리 ‘모르고 내는 세금’으로서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란 법률상 납부의무자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값을 소비자로부터 수령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부담주체는 소비자가 되고, 이 때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이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물건의 가격으로 느끼게 된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모르고 내는 세금’인 만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용이하여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접세는 증세를 위한 꼼수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의 담배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금연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세수확보라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2015년 담배세 세수는 전년보다 3조 5600억 원이 늘어난 10조 5000억 원으로 법인세 수익액 45조 원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그러나 간접세는 소득 규모와 관계 없이 담세자로 하여금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결과는 상당 수의 간접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을 사기 위해서는 재벌 총수이든 일용직 노동자이든 구분 없이 동일한 액수의 담배세와 주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징수시스템이 발달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 비율이 높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간접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간접세 비중이 42.7%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48.4%에 비해 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이 그렇듯 직접세와 간접세 역시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신설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나,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전체 납세의무자의 약 5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대하여도 생계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상징적인 금액의 소득과세를 함으로써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접세의 경우 그 역진성에 비추어 그 인상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간접세의 인상은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법무법인(유) 화우 정종화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및 국제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며, 그 이외에도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및 일반 민·형사 사건을 두루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주세 등 과세처분 및 각종 인허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세·행정쟁송, 자문사건을 처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해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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