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이 사건이 아닌 국가정보원 등을 통한 불법사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위를 CJ에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업무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 특감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판부는 △공정위에 CJ E&M 고발을 종용한 혐의 △이 전 특감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려 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억지 세평'을 모아 좌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인사권자인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좌천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뭘 알고 싶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며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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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장들에 대한 좌천 지시는 최씨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최씨가 문화체육 사업 이권을 챙기기 위해 문체부를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주요 간부들을 내쳤단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통해 국·과장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보고서를 올려 우 전 수석에게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모 전 감사담당관의 좌천도 외부의 부정한 청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K스포츠클럽 부당 감찰 혐의도 최씨와 연관돼 있다고 봤었다. 이 사업에 2020년까지 정부예산 1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는 점을 최씨가 알고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민정수석실 감찰로 꼬투리를 잡은 뒤 K스포츠재단에 사업을 맡기려 것으로 파악했다. 문체부 국과장 좌천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우 전 수석을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CJ E&M 사건은 공정위의 2014년 영화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연관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CGV의 불공정거래 행위만 검찰에 고발하려 했다. 그런데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 우 전 수석과 면담한 뒤 기류가 바뀌었다. 자체조사결과와 내부지침을 뒤집고 계열사인 CJ E&M까지 검찰에 고발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CJ E&M이 박근혜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콘텐츠를 제작하다 '미운 털'이 박혔고, 우 전 수석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전 특감의 감찰대상이었던 우 전 수석이 역으로 힘을 써 감찰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감실 직원들이 2016년 7월29일 주거지 현장조사를 나가자 민정비서관과 경찰청을 움직여 직원들을 철수시킨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이 전 특감과 특감실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최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같은해 10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김성우 전 홍보수석(58)과의 회의자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적이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