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수능 중 지진땐 지시따라 대피… 독단 행동하면 '포기' 간주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2017.11.2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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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수능 중 지진땐 지시따라 대피… 독단 행동하면 '포기' 간주


교육부는 20일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 계획'과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상황을 말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수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 단계'에서는 시험이 일시 중지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책상 아래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인 '다 단계'는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해야 한다. 시험 재개 여부는 당일 포항지역에 있을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경북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등이 판단해 안내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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